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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실사 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선제 대응 시 오히려 우리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설명회는 △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법무법인 세종)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2023년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獨 로펌 Taylor Wessing)도 소개됐다.
지난달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027~20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 및 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고 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