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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통위는 작년 11월 30일 금중대 총 한도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금통위는 이중 한도 유보분을 9조3000억원으로 정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등 한시적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12월부터 한도 유보분 19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었으나, 9조원을 한시적인 예비 한도로 확보한 것이다.
금통위는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과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의결 내용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요건에 부합하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50% 또는 75%)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과 한은의 은행 대상 자금지원 간 시차를 감안해 한은의 배정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다.
한은은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 80%인 7조2000억원을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리는 연 2.0%를 적용한다.
한은 금통위는 “한시 조치를 통해 긴축기조 아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