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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관상 신사업을 추가한 기업들은 향후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공시하여야 하고 기재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먼저 최근 3년간 회사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한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한 기업의 경우 올해 반기 보고서에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내역도 명시해야 한다.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사업 목적별로 △사업개요 △사업 추진 현황 △추진 관련 위험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도 미추진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같이 공시 서식을 개정한 배경에는 ‘무늬만 신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에서 신규사업의 추진 경과 기재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판단 가능해서다. 정관상 신사업을 추가했음에도 진행경과와 계획 수립 여부 등이 공개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을 돕고,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 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점검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