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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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선영은 “재판부가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해왔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다만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또 화해를 권고하며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이날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