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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을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무단횡단 중이었던 B양은 A씨 차량과 부딪힌 뒤 곧장 일어나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후 한 목격자가 A씨 차량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본 뒤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A씨 차량이 인근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A씨는 음주 등 다른 위법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을 친 뒤 학생이 말없이 사라지자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통사고 이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가 될 수 있으니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