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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학생 차로 친 뒤 조치 안 한 교사…‘뺑소니’ 혐의 입건

이재은 기자I 2023.03.23 12:12:42

학생, 사고 후 먼저 현장 떠나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은 상태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나면”
“뺑소니 혐의 가능, 꼭 신고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친 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사가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을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무단횡단 중이었던 B양은 A씨 차량과 부딪힌 뒤 곧장 일어나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후 한 목격자가 A씨 차량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본 뒤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A씨 차량이 인근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A씨는 음주 등 다른 위법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을 친 뒤 학생이 말없이 사라지자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통사고 이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가 될 수 있으니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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