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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실태, 임금체불 구제 절차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차별 여부, 이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고소하는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데 임금체불이 확인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입찰은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제안서는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