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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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는 권리침해적 정보의 유통 또는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도입 이후 소비자 리뷰나 공인에 대한 개인적 의견표명에도 임시조치가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임시조치 대상 정보가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임시조치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고, 위임 규정에 따라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에 밝히도록 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의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임시조치를 하는 상황이다.
병원과 대기업 등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리뷰 등 공공의 관심 사안이나, 국회의원·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공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임시조치가 이뤄질 경우 일정한 판단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를 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저해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권을 명시하고, 정보게재자가 재게시를 요구한 경우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통지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법령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재게시하는 등의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보 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도록 재게시 요구권 등의 불복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