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이 넘는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이 1년 가까이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 15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내년 1월 16일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로또 복권의 지급기한은 해당 로또 회차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돼 소외계층 복지사업·저소득층 장학사업·문화재 보호 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중엔 당첨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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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지역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29에 위치한 ‘Letsgo복권유통’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도 현재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 8478원이며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와 보너스 번호 ‘41’이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998회 당첨자의 지급기한 만료일은 내년 1월 16일로, 만약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엔 다음 영업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987회차에도 1등 당첨금 23억 7871만 1625원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결국 복권기금에 귀속됐다. 이 외에 924회차(23억원), 914회(19억원)차에도 미수령 1등 당첨자가 나온 바 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복권을 구매하면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