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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충상 상임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 상임 인권위원은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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