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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토지를 수용할 때 평당 250만원에 수용했다. 분양가는 2500만원에 해서 10배 뻥튀기한 사업이 됐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행사 성남의뜰이라는 민간사업자여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보상은 적게, 분양은 비싸게 한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 부지 A5·7·8 구역과 A3·4·6 구역을 제일건설과 HMG에서 낙찰 받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일건설과 HMF가 PFV를 만들었다며 “PFV에 건설사는 배제하게 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AMC 관련 의혹도 제기하며 “의혹이 너무 쌓이고 쌓였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여기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했다”며 “공정위는 의혹만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고 실제 법에 의하면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겠지만 내용상 구체적 혐의 포착을 할 수 있어야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감에서 질의하는 것은 신고로 간주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조 위원장은 “저희 조사 실시할때 두가지, 첫째는 신고에 대한 조사. 두번째는 직권인지”라며 “조사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하나만 가지고 사건으로 접수해서 조사 시작하는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