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를 담당하는 관련부처는 28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허점으로 지적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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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감독 두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성범죄자 알림e’는 미흡한 정보 제공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성범죄자의 거주 주소가 표시된 지도와 얼굴 사진이 제때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다른 주소가 등록되는 등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시된 65명의 사진은 유효기간인 1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위치가 정확히 표출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서비스에 활용키로 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즉시 반영하고 경찰과 여가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전달 방식도 개선한다.
현행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토록 하고 있다. 이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을 통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 관리·감독을 위한 부처간 공초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한다”면서 “신상정보 최신화를 위해 민간 기술력을 활용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3개 부처가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의 일원화 작업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