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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내용은 지난해 11월11일 제1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돈화문로 일대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건축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건폐율을 90%까지 완화하고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한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적용 지역은 돈화문로를 포함해 인사동, 운현궁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 등 5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한옥밀집지역에 기존에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역사적 장소 보전·활용에 관한 계획’을 신설하고 시행지침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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