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軍 간부 숙소 격리시설 징발은 주거권 침해"

이용성 기자I 2020.12.17 11:17:31

"퇴거된 간부 일부는 침낭 생활 하기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환자를 격리하기 위해 군 당국이 간부의 관사 등을 징발해 주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는 17일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쓰기 위해 거주 중인 간부들을 퇴거시켰다”라며 “군 관사를 우선적인 격리 시설로 징발하는 결정은 국군 장병의 주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쫓겨난 간부는 임시 시설에서 여러 명과 한방을 쓰거나,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군 간부 숙소는 군 시설이지만, 개인 주거공간이기도 하다”며 “1년 동안 자가격리자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집을 비우라’는 극단적인 결론부터 도출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유관기관과의 빠른 협의로 파견을 보내면서, 정작 장병들이 돌아와 쉬어야 할 공간은 뺏어버렸다”며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의 복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개인 주거시설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