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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아기욕조 리콜 안내...다른 데서 산 건 어떡하죠?

박지혜 기자I 2020.12.11 13:01:4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다이소가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 이상 검출된 ‘아기욕조’에 대해 사과하며 리콜을 안내했다.

다이소는 11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1019717) 상품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되어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어 “당사 매장에서 구입하고 보유 중인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을 갖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구매시점, 사용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 받아야 한다.

리콜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지만, 다이소는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다이소, 아기욕조 리콜 사과·안내 (사진=다이소 홈페이지)
앞서 ‘코스마 아기욕조’라고 알려진 다이소 판매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로, 오랜기간 노출되면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논란이 된 아기욕조는 50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게 만들어졌고 배수구가 있어 목욕 후 물을 빼내기 쉬워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

그러나 이번 유해물질 검출로 소비자들은 단체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공분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법적조치를 위한 위임장 요청 등을 위해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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