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라며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조국사태’ 당시 윤 총장이 검찰 간부들과의 회동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 것을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기소) 소식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 (윤 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며 “관복을 덮은 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정체를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지요?”라고 물으며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언제나처럼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적지가 머지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선거법 시효(15일 자정)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최 대표의 기소 사안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기소를 밀어붙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