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인 것을 밝히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를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11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174건)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를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 된다.
해당 문구는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작은 글씨 크기, 배경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색상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을 남겨서는 안 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를 쓰면 안 된다.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도 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Thanks to’, ‘AD’, ‘Collaboration’, ‘Partnership’ 등으로 표기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매체별 추천·보증 광고 공개 방식도 규정했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글의 첫 부분 혹은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적어야 한다. 본문과 구분되지 않도록 내용 중간에 삽입하는 것은 안 된다.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를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문구를 넣어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신청하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표시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도 이런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 자막 삽입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기만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