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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여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느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2015년 3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이 긴밀한 연인관계였고 세월호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전단지 약 660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전단지의 내용을 볼 때 일반인들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김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전단지를 뿌린 혐의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