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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설치 전 층으로 확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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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19.07.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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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적용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건축물 내부 방화문 설치가 오는 11월부터 전 층으로 확대된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오는 11월부터 학교와 병원 등의 건축물은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또한 방화문 설치의무를 전 층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와 병원 등의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와 관계없이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이상)인 건축물에도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써야 한다. 그간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만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은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왔다.

이 외에도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한 모든 건축물도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물 내부 출입문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면 확대해 방화문은 매 층마다 설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위법 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실제 현장에서 위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행강제금도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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