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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韓美정상 통화 유출자 색출, 구걸외교 들키자 탄압"

유태환 기자I 2019.05.23 10:54:35

23일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특감반 회의
"통화 내용, 국민 알권리·공익제보 성격 강해"
"휴대폰 임의 제출, 사실상 강요…불법 감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현직 외교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역을 유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구걸외교와 국민 기만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운다”고 말했다. 앞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하순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고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와 외교부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 유출’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통해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에서는 기만과 탄압을 하는 문재인 정권은 억양부강(抑弱扶强·약자를 누르고 강자를 도움)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북한에 만나 달라고 하면서 구걸 남북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 번만 와달라고 구걸 방한을 요구하는 모습”이라며 “트럼프와 악수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려고 이런 것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 간의 어떤 통화 내용이 이었느냐에 대한 국민 알권리 부분이 있다”며 “결국 폭로된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선동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은 공무원에게 덮어씌우고 국민을 속인 부분은 유야무야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휴대폰 임의제출은 의미 없는 형식 절차”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강요된 동의에 의한 강제제출”이라며 “헌법이 명시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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