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중요확인 사항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거래 실무 △기타 사항 등 4장 79쪽으로 구성돼있다.
책자는 중개사무소를 처음 열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옥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책자는 중개업무 종사자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주민을 위해 발간했다”며 “부동산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여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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