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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 최초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해당 직권조사는 유통3사의 2년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유통3사들은 △약정서 미발급 사례 및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 △수탁기업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 등이 지적됐다.
조사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인 9억6000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의 위반에 대해선 향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탁내용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유통3사가 개선 조치를 취함에 따라 유통3사와 납품업체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을 위해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부는 향후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인건비·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신데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뤄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