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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IDS 뇌물 혐의 무죄…직권남용으로 집행유예(상보)

한광범 기자I 2018.02.22 11:29:17

"유일한 증거인 김모 前보좌관 진술 신빙성 없어"
경찰관 특진 개입 혐의도 무죄…IDS 사건 배당만 유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IDS 관련 고소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2일 수뢰후부정청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에 대해선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았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민호씨를 통해 IDS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IDS측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김씨가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배달사고로 결론 냈다. 유일한 증거인 김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돈을 전달하고 부탁을 했다는 시점엔 이미 특진 대상자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결재가 끝나 부탁을 하기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또 구 전 청장의 행동도 뇌물수수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김씨가 이미 금품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본인이 약한 처벌을 받고자 제3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 전 청장이 IDS와 유착관계였던 경찰관에 대한 특진을 지시하고, 또 다른 유착 경찰관을 IDS 사건을 수사 중이던 영등포경찰서 지능팀 배치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특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단순히 ‘본인 희망을 반영해주라’는 정도의 언급을 한 것”이라며 “아울러 이들 경찰관들의 IDS 유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IDS 관련 고소 사건을 IDS 유착 경찰관에게 배당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서울청 수사부장에게 특정 사건을 배당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유씨로부터 김씨를 통해 경찰관 2명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돈을 받고 유착 경찰관들을 경위로 특진시키거나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영등포서 지능팀으로 전보 발령을 내게 하고 아울러 IDS 사건이 배당되도록 했다고 보고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인사권과 사건 배당권을 행사하며 사적인 고려를 하면 안 되는데도 단지 고향 선배가 전해주는 메모지와 돈 봉투를 받고 모든 청탁을 들어줬다. 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구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넘게 공직자로 살아온 제가 민원과 청탁을 구분 못 할 바보도 아니다”며 “당시 경찰청장 승진을 앞둔 시점이어서 부정한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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