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혜택은 우대보증상품 이용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가 최대 50억원까지 증액된다. 우대보증상품은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등이며, 신용등급별 보증한도는 차등 적용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모범납세자의 날(3월3일)부터다.
김선덕 HUG 사장은 “모범납세자에게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할인 등 보증우대혜택을 제공해 공공기관으로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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