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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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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4.08.06 14:00:1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 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상 상속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인적공제금액 설정된 뒤,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상속공제 가운데 인적공제는 686억원(2012년 기준)에 그친 반면, 일괄공제는 2조7128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다자녀· 연로자, 장애인 부양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함에 따라 개별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높아지고, 상속공제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기재부


▲자료=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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