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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유선준 기자I 2014.03.05 14:27:19

오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신고시스템 운영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안전행정부는 오는 6일부터 6월 4일까지 공직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www.mospa.go.kr)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244개 시군구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연계 운영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고자의 성명 등 신상내용을 일체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대상과 제목, 내용만 기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익명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해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안행부는 시·도와 함께 200명 규모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지방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특별감찰단은 익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선거개입행위 및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을 감찰한다.

송영철 안행부 감사관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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