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 어려워도 `햇살론` 받는다

김도년 기자I 2011.07.14 15:59:09

금융위, 심사기준 개선..대출한도도 늘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소득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심사를 하던 기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햇살론 정부 보증지원 비율을 95%로 높이는 등 일선 금융회사들이 햇살론 취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이날 열린 제93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소외자 전용 대출인 햇살론의 여신심사 기준과 보증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적용하던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DTI)`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대출심사를 하기로 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에 적용되는 DTI는 근로자 50%, 자영업자 7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합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면 소득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도 쉽게 햇살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일선 금융회사에서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 보증지원 비율을 현행 85%에서 9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해 햇살론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대출한도를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 자영업자는 2000만원까지 햇살론을 통한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 한도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신용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523곳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참여 금융기관을 늘리고 성실히 신용회복 절차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를 늘려줄 예정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지난해 700억원 가량 지원됐지만 올해에는 1000~1200억원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대부업체의 불법, 과다 대출행위도 차단키로 했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을 해 줄 경우 대출자의 상환 능력 조사를 의무화하고 폐업 후 6개월 동안은 재등록을 못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미소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들로 `미소금융 지역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자활의지가 확고한 서민을 지역사회에서 직접 발굴토록 하고 현재 17가지로 돼있는 미소금융 상품을 30가지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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