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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신(新)외감법 시행 후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이 강화돼 회계투명성 확보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분식·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살아있는 내부통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감사품질 중심의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과 유기적으로 협력 △내부통제시스템 감독 철저 △굳건한 독립성과 고도의 전문성 확보 △회계부정 징후 포착시 엄정하게 대응까지 5가지 당부사항을 제시했다.
윤 위원은 “외부감사인 선정시 독립성·전문성, 감사계획의 적정성, 투입시간의 충분성 등 감사품질에 중점을 둬야 하며 감사과정에서 실제 투입시간을 점검해 선임시 합의한 감사계획, 투입시간·인력 등이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영진 배제’ 회의를 분기당 최소 1회 개최하되 ‘대면’ 회의를 통해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내부회계 평가시 통제설계뿐 아니라 현장의 통제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취약점 발견시 시정의견·결과를 이사회 등에 충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을 거치지 않는 독립된 정보체계와 외부감사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재무 이해력을 바탕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증진해야 한다”면서 “회계부정 발견시 자체감사나 외부전문가 활용 조사를 통해 빠르게 시정하고 필요시 조사·조치결과를 증선위·감사인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문화와 실무 관행을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내부감사기구의 회사·감사인에 대한 소통 및 정보접근성 강화, 내부감사 전문성 교육 확대 등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