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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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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6.20 09:50:18

19일 자택 현관 앞에서 흉기로 범행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지난 12일까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이같이 조치 받았지만 기간 종료 일주일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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