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OCI 부사장으로 활동하며 바이오 신사업을 이끌었고, 이후 벤처 대표를 하면서 초기 회사 설립 및 임상 진입을 단기간 내 수행하는 등 바이오제약 전 분야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2005년 장영실상과 보건산업기술 우수상, 2010년에는 대한화학회 기술진보상, 2011년에는 과기부 장관상, 2014년에는 신약개발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24년 제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비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R&D 패키지 3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 ,국가재정법)’ 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신설과 새로운 융자형 R&D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진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과제를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해 연구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소득세법’ △52시간으로 묶인 R&D 고연봉 인력 근무시간을 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합성생물학 기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합성생물학육성법안’ △연구자창업 촉진 및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최수진 의원은 “한국공학한림원의 회원으로 선정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5년에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