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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한 계약조건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