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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는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 여러 장소에서 물을 이용한 여가 활동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여름철 수상 인명 사고 예방 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에는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 관리가 필요한 2만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먼저 수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 실태 점검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안전 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한 수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 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 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노후 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한다.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한다. 위험구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 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 관리 방안도 강구한다.
민·관 협업, CCTV·드론 등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안전 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CCTV·드론을 활용한 감시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 요원과 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또 국민이 물놀이 위험 요소 발견 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6~8월)을 운영한다.
수상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해 강화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취약 지역 예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 사고 예방·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 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요령 안내도 실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인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