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1일) 여야 합의로 재발의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 절차만 기다리게 됐다.
|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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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여야가 수정합의한 법으로 공동 발의자가 각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수정된 법안은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건이 삭제됐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총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