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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 “中 알테쉬로 인해 매출 줄어들 것”

김경은 기자I 2024.03.26 12:00:00

중기중앙회, 해외직구 중소기업 피해조사
32.9% “중국 이커머스로 인해 매출 줄어”
피해 유형 1순위는 “가격경쟁력 저하”
불법행위 단속·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 등 요구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하고 역차별 해소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여부.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 및 도·소매업종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32.9%는 C커머스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또 47.8%는 아직 영향은 없지만 향후 매출 감소를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53.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으로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를 가장 높은 순위로 꼽았다. 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C커머스로 인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제조업(29.5%)보다 도·소매업(34.7%)에서 높게 나타났다. 피해 대책으로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았다.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이어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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