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제 사용되는 5년 지난 상품권 공식 예외사용 허용
중기부 및 국조실,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우연히 집안 정리를 하다 약 10만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찾았다. 뜻밖에 기쁨에 그는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에 가서 고기, 과일 등을 상품권으로 구매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게 점원은 5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을 받지 않았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온누리상품권을 폐기했다.
| 온누리 상품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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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씨는 온누리상품권을 폐기할 필요가 없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5년) 이후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내놨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쓰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다. 이런 점 덕분에 2009년 도입돼 매년 수천억원치가 팔렸다. 지난해까지는 20조원이 나갔다. 문제는 바쁜 일상 속에 어느기간까지 쓸 수 있다는 ‘유효 기간’을 넘기가 쉽다는 점이다. 현재 법적(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에관한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있다. 빠른 사용을 통한 소비촉진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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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전통시장 현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쓰려는 소비자와 이를 받지 않으려는 시장 상인과의 마찰이 빈번했다. 양성호 국무조조정실 규제실장은 “현재(10월말) 기준으로 유효기간 경과 온누리상품권은 14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분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체 발행 규모의 0.7% 수준이다. 2018년 이전에 발행돼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규모를 집계한 것이다.
다만, 지금도 전통시장에서 설왕설래는 있지만, 대체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되고 있다. 관할 부처인 중기부가 전통시장 현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허용 문의가 들어오면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이번에 아예 공식적으로 예외사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명시적으로 써도 된다고 안내하기 어려웠다”며 “현장에서의 혼선을 없애고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