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엠브이지토건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억6077만 원을 변제했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7857만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잔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1767만원과 추가 상환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향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