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신고 된 집회 형태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을 보였다. 경찰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법률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노숙 집회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특정 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해 집단 노숙을 할 경우 도로법 등 현행법에 위반됨은 물론 심각한 무질서와 시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집단 노숙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의 제지로 강제해산 당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제 무대 차량은 견인됐고, 견인을 막던 참가자 3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