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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으로는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 △이용자 책임 조항 및 사업자 면책 조항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 제한 및 회원권의 양도 및 양수 제한 조항 △골프장 이용 제한 조항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회원 제명 및 자격 제한 조항 △회원제 골프장의 탈회 제한 및 입회금 반환 제한 조항 △동의 간주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 등이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을 시정한 사업장은 골프존카운티, 웰리힐리, 마이다스, 에스케이핀크스, 베어즈베스트청라, 서원밸리, 동훈힐마루, 설해원, 우정힐스, 대영베이스컨트리클럽, 베어크리크골프클럽, 떼제베, 신라, 파주, 파가니카, 가야, 센추리21, 아라미르, 용원, 골드레이크, 스카이밸리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 골프장 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의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의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쓰도록 의무화해 향후 더 많은 골프장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에 이어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해 골프장 이용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