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불완전 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 활용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해 필요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회사에 건넬 예정이다.
일단 반기별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운영성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책임있는 소비자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