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용부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고용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고용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의 제조 위탁자도 MSDS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비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 등 사업자가 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보건진단기관 시설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악화 여부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