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씨는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해 대출사이트에 대출을 문의했다.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가 장모씨에게 연락해 대출조건(30만원을 대출, 일주일 후 50만원 상환, 연체 시 주당 20만원의 연체수수료 부과)을 설명하면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자료를 요구했다. 장씨가 실제 부담한 이자율은 연 3476%(이자 20만원÷대출원금 30만원÷대출기간7일×365일)에 해당하는 살인금리였다. 1주일 후 장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대출계약시 받아간 가족 연락처로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겠다고 폭언 및 협박을 했다.
지난해 이처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14만건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피해예방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피해구제 지원 등 금융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12.0%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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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증가 등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상담건수는 6만453건으로 전년(5만2165건)대비 15.9%가 늘었다. 특히 메신저를 통한 피싱 피해·상담이 2만9027건으로 전년대비 36.2%나 늘었다. 실제로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0년 373억원에서 지난해 991억원으로 165.7%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도 같은 기간 25.7%나 증가한 9238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한 건이 2255건으로 전년대비 85.0% 증가했다”며 “불법채권추심도 같은 기간 49.8% 증가한 869건으로 피해 신고·상담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피해 신고·상담유형별로 지급정지 신청 등 대응방법 안내(보이스피싱), 수사의뢰(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서민금융진흥원 등 자활상품 안내 등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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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