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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이 같은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노동 공약은 주52시간제 유연화가 꼽힌다. 그는 공약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핵심은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도 노사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가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한 업종이나 스타트업 등 성장업종 등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유연화를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노사의 자기 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근로시간 개편은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른 자율성 확대, 근로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또 ‘연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관련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면서 휴가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며 “적립 시간의 상한, 휴가 사용 방법, 정산 기간·방법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노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 공약인 ‘전문직·고액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면 건강권 침해,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다만 고용부는 이같은 보고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노동분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협의 중”이라며 “기다리시면 결과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