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기술개발(R&D) 중간조직’을 활용한 공통기술개발 지원 R&D가 활성화돼 있다.
반면, 국내는 개별기업 위주의 R&D 지원으로 연구조합 중심의 공통기술 개발 실적과 역량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협동조합을 ‘R&D 중간조직’으로 육성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공통수요기술 개발과 연구성과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자생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다.
중기부는 R&D 중간조직 육성 및 신속한 기술개발과 성과확산을 위해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설계했다.
1단계 과제기획에서는 R&D 수행 전 기술·시장분석, 기술성 진단, 사업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4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3개월간 최대 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2단계는 과제기획을 통해 도출된 공통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동종·유사업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R&D 과제 30개를 선정해 2년간 10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3단계 성과확산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공통기술을 업계로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과제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참여 협동(연구)조합은 3년 3개월 간 최대 11억 7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 전방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재해예방·공정혁신분야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비용을 납부한 모든 중소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제공하도록 사업참여 의무를 명시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R&D 중간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다수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통기술이 개발돼 기업간 성과공유와 기술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