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장관 후보 배우자, 갭투자로 4.7억 시세차익”

권오석 기자I 2020.12.17 11:17:00

강기윤 의원 "국민은 갭투자 말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갭투자"
권 후보자 측 "모두 무주택 상태서 취득…갭투자 아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치아파트의 갭투자로 4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같은 동의 아파트를 구매했다며 갭투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청주 흥덕구 오송읍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 9월 2일 개포동 대치아파트 211동 10층 1004호(39.53㎡)를 기존 전세를 끼고 4억 1000만원에 취득했다. 강 의원이 입수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보면, 당시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508호에 거주하면서 1004호에는 취득 후 매각할 때까지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결국 배우자는 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2018년 7월 10일 해당 아파트를 8억 8000만원에 매각해 4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투기라고 죄악시하는데 후보자 배우자는 갭투자로 4억 7000만원을 벌었다”며 “국민들에게는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갭투자를 하는 지금 정부의 도덕적인 양면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 측은 즉각 반론했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치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인 2009년부터 동일한 대치아파트(211동)에 전세로 거주했었다”며 “당시 권 후보자와 배우자는 모두 무주택 상태였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매물을 구매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 시점이 맞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했을 뿐이며 취득한 아파트를 소유한 기간(2010년 9월 9일~2018년 8월 27일)과 원래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2009년 5월 4일~2016년 7월 28일) 중 6년이 일치해 주소지와 소유지가 다른 갭투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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