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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우자는 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2018년 7월 10일 해당 아파트를 8억 8000만원에 매각해 4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투기라고 죄악시하는데 후보자 배우자는 갭투자로 4억 7000만원을 벌었다”며 “국민들에게는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갭투자를 하는 지금 정부의 도덕적인 양면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 측은 즉각 반론했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치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인 2009년부터 동일한 대치아파트(211동)에 전세로 거주했었다”며 “당시 권 후보자와 배우자는 모두 무주택 상태였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매물을 구매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 시점이 맞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했을 뿐이며 취득한 아파트를 소유한 기간(2010년 9월 9일~2018년 8월 27일)과 원래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2009년 5월 4일~2016년 7월 28일) 중 6년이 일치해 주소지와 소유지가 다른 갭투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