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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 ‘길고양이 민원 처리 지침’을 만든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동물보호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동물보호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된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하면 어떨까요?”라는 시민 제안에 “서울시민의 곁에 살고 있는 약 14만 마리의 길고양이와의 공존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 길고양이 민원 처리 지침”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에는 재건축단지의 길고양이 구조, 보호 등 동물 보호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있었다.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 추진 지역은 597곳이다. 하지만 동물 보호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보호 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동물 구조 활동이나 방법을 두고 지역 주민, 시공사, 해당 기관 등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시민토론회를 열었고, 총 5250명의 시민이 참여해 97%가 찬성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동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물보호 활동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길고양이의 보호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나 시기를 알 수 없어 자발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호소가 있어, 앞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서울시에 기존건축물 철거시기를 통보하도록 해 철거 이전에 길고양이, 유기동물 등을 사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연말까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해 도시정비구역 내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유기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협력해 동물보호 집중 관리지역을 선정해 내년부터 동물보호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들지역에 사는 길고양이들은 집중 중성화를 추진해 더 이상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게 한 후 임시보호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은 동물등록 및 중성화를 통해 유기동물로 버려지지 않게 사전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또한 “유기동물의 치료와 입양, 그리고 교육을 위해 설립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조성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의 인식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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