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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에 따르면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181개사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28개사였다. 이밖에 ‘우수’ 62개사 ‘양호’ 61개사, ‘보통’ 15개사, ‘미흡’ 15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대상 △두산중공업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등 28개사다.
우수 등급은 △농심 △대덕전자 △대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마트 △롯데지알에스 △롯데푸드 △롯데홈쇼핑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SDI △세메스 △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인터내셔날 △아모레퍼시픽 △오뚜기 △오리온 △유라코퍼레이션 △이마트 △제일기획 △카카오 △코닝정밀소재 △파리크라상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켐텍 △풀무원식품 △한국야쿠르트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건설 △한화테크윈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오토에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파워텍 △현대홈쇼핑 △호반건설 △효성 △CJ오쇼핑 △CJ올리브네트웍스 △CJ푸드빌 △GS건설 △GS리테일 △GS홈쇼핑 △LG하우시스 △LS산전 △LS전선 △SK실트론 △SK하이닉스 △SPC삼립 등 62개사가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가온전선 △경신 △계룡건설 △고려아연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농협유통 △대원강업 △대한항공 △동국제강 △동원F&B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알미늄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매일유업 △빙그레 △삼양사 △성우하이텍 △세아베스틸 △아성다이소 △오씨아이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코리아세븐 △코스트코코리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태광산업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하림 △하이트진로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국지엠 △한국프랜지공업 △한샘 △한양 △한온시스템 △한진중공업 △한화케미칼 △해태제과식품 △현대위아 △호텔신라 △홈플러스 △화신 △휴맥스 △희성전자 △BGF리테일 △HDC현대산업개발 △KCC건설 △LF △LG전자 △LS엠트론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등 61개사다.
보통은 총 15개로 △다스 △대림산업 △도레이케미칼 △롯데면세점 △볼보그룹코리아 △부영주택 △서연이화 △서울반도체 △쌍용자동차 △엠코테크놀러지 △일진전기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태평양물산 △한국바스프 △한솔테크닉스 등이다.
반면 최하위 등급인 미흡은 △덕양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세방전지 △에코플라스틱 △오비맥주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쿠쿠전자 △타타대우상용차 △파트론 △평화정공 △한국암웨이 △한솔섬유 △화승알앤에이 △S&T모티브 등 15개사다.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15개사에 대해선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여기엔 하도급법 위반 2개사에 대한 등급 강등 결과도 반영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2011년부터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평가대상 기업은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이 크고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확대하고 있다. 실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공표 대상은 2015년 133개, 2016년 155개, 2017년 181개 등 매년 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이 사회적으로 평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체감도조사 설문항목 개편,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실적평가제 도입, 공표방식 개선, 동반성장 관련 법규 위반기업에 대한 보다 엄중한 평가 등을 통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