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시가 공항공사에 통보한 기사는 총 9명으로 모두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기사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간 인천공항 출입이 금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008년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이동), 현금결제 요구로 한번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공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택시라고 하더라도 인천공항↔서울을 이동할 때는 승차거부, 시계밖 할증 적용이 모두 불법이다. 인천공항은 서울시계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이다.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요원과 함께 공항, 호텔 등 주요 지점의 현장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외국인이 택시이용불편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주요 관광지 등에 택시 요금과 이용방법 등을 외국어로 안내한 리플릿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