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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맡을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했다.
과거사 사건 ‘무죄’ 판단 시 직권으로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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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먼저 과거사 사건 재심절차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의 잘못을 적극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기계적 상소를 자제하고 이미 제기한 상소를 취하하라고 했다.
특히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과 법무부가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에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객관의무를 갖는 만큼 무죄가 확실시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다.
개혁위는 무죄가 확실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바란다”는 이른바 백지구형 관행을 없애고 무죄구형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표적 사례인 임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와 불이익조치를 시정하라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사건에서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했다.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2013년 2월 그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임 부부장검사는 불복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개혁위는 “이 사건은 검사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그치지 않고 기존 검찰권 행사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상고를 취하하고 임 부부장검사의 행동에 지휘권을 오·남용한 부분을 가려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또 현재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규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했다. 적절한 절차에는 이의제기 처리절차의 문서화와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진술기회의 보장 등이 담겨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문무일 총장이 이끄는 검찰도 자체적으로 과거사 정리 행보에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태영호 납북사건’ 등 시국사건 6건의 관련자 18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어 문인간첩단 사건 등 다른 시국사건 7건의 관련자 12명에 대한 재심도 청구키로 했다.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진상조사 시작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신설은 그간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자는 취지이다.
개혁위는 명칭을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로 정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협의해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조사위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산하에 조사단을 두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개혁위는 조사대상으로 △무죄 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검찰권 행사가 잘못된 게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하지만 검찰이 수사와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정했다.
개혁위는 조사위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 위원과 조사단은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검사에게는 조사위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박상기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검찰총장과 협의해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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