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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소유지배구조 다양성·유연성 인정해야"

이진철 기자I 2015.11.18 11:20:14

금융위기 이후 경영권 보호 소유지배구조 정책 확산
"우리나라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정책 유연하게 개선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의 소유·지배 비례원칙 벗어나 유연한 소유지배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기업소유구조의 글로벌 동향을 조사해 본 결과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 회사 지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소유·지배 비례원칙’을 따르는 ‘소유분산 기업구조’가 보편적인 기업구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소유지배구조와 소유집중 기업구조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확대돼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유연성을 인정해 주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를 인용해 1998년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소유분산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집단 및 가족기업 등 소유집중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OECD는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 소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 및 가족경영 여부 등을 바탕으로 OECD와 G20 회원국을 소유집중도가 낮은 국가, 중간인 국가, 높은 국가로 구분했다.

지배권 강화수단(CEM)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1주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 기업집단 구조를 활용한 피라미드 소유구조·상호출자·순환출자 등이다.

전체 조사대상국의 시가총액을 100%로 할 때 1998년 이후 소유분산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58.88%에서 44.13%로 14.7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유집중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20.26%에서 37.29%로 17.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EU 회원국 기업의 상당수가 차등의결권 주식, 피라미드 구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등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배권강화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어 EU차원에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CEM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 보다 성과가 나쁘다는 확증이 없어 법적규제를 포기한 바가 있다.

OECD 역시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는 소유구조에 대해 선험적으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경제행위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지나친 단기실적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국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 경영권을 안정화 시켜주기 위한 제도 도입논의에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보유 주식 수와 의결권 비율이 1대 10 이상으로 벌어지는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해 개별 회사와 주주들이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소유분산 지배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2008년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는 소유지배구조를 직접 규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지주회사 규제 등이 그것이다. 상법에서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금지돼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난 9월 발표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한 소유지배구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정책입안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정책도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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