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GT&T(053870)에 대해 자본잠식률 50%이상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이후, 반기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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