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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동산경매 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타워팰리스2차 전용 244㎡형 아파트(51층) 한 채가 경매에 부쳐졌다. 이 물건은 낙찰 후 말소되지 않는 채무도 없었는데다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신청해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것) 역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유치권 신청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의 유찰 끝에 최저입찰가격이 전성기 매매가 대비 반값 수준인 25억 6000만원까지 내려간 뒤에야 입찰자가 나섰다. 결국 14명이 응찰한 끝에 이모씨가 33억 24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주택형이 직전 마지막으로 경매에 나온 것은 2012년 8월로 감정가 53억원에 낙찰가는 40억원(유찰 2회)이었다. 당시는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였던 탓에 지금보다 조건이 훨씬 나빴다. 반면 최근 경매시장은 이달 들어 전용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서울 전체는 89.33%, 강남구는 90.8%에 달할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 물건은 2년 8개월만에 감정가는 13억원이 떨어졌고 낙찰가는 7억원 가량이 낮아진 셈이다. 이 주택형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 상위 10위 공동주택에서도 2013년 이후 자취를 감춘 바 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시장이 호황인 상황에서 2회 유찰에다 응찰자가 10명이 넘었는데도 낙찰가율이 80%대 초반에 그친 점은 응찰자들이 물건의 가치 자체를 낮게 본 것 같다”며 “대지지분이 전용면적의 10%대에 불과한 타워팰리스는 향후 재건축이 되더라도 사업성이 낮고 입주 연차도 10년이 넘어 전성기 가치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